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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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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 선발 전형 유의사항(코로나19관련)안내
작성자 상진초 등록일 21.11.26 조회수 578

붙임1

응시자 유의 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2학년도 상진초등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일 당일 다음과 같이 출입을 제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전형 방법 및 일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전형 방법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2. 검사장 출입 제한 안내

응시생, 감독관, 운영 및 관리 위원 등 전형과 관련된 인원 외 모든 외부인

검사장 출입 통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응시 불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통지서를 받아 현재 격리중인 자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의 외출허가를 받은 경우 응시 가능(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영재교육원에 기한 내에 제출)

관련 근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제3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1.7)

3. 행정 처리 안내

응시자의 확진 또는 자가격리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필요

응시 불가 대상자의 시험 응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시험 결과와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

4. 응시자 준비물

시험에 필요한 도구 외 마스크, 소독티슈, 비닐백

-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KF94 이상의 마스크 필히 착용

5. 응시자 협조 사항

모든 응시자는 검사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마스크는 응시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검사장 입실(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 ,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모든 응시자는 검사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등에 협조 바랍니다.

- 체온 측정 등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평소보다 일찍 검사장에 도착 바랍니다.(수험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증상확인 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별도 검사실에서 응시(유증상자는 일반검사실 입실 불가)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동거가족이 자가격리자로 통보 받은 자, 방역당국의 통보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예정 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자 등

해당 검사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검사실에 입장하고 화장실 출입 후에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평가실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2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당일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검사장에 버리지 말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비닐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검사 중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검사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응시자는 시험실시 후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아 현재 격리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의 외출 허가를 받고 시험 응시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기한 내 본 영재교육원에 제출한 경우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서 1, 격리통지서 사1,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의 외출허가서 1부를 영재교육원에 2021.12.3.() 17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자 및 보호자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자 준수사항

시험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 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시험장 출발, 시험장 도착, 시험종료, 격리지 복귀 시(4) 전화 또는 앱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합니다.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이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붙임 2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서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면접 당일 기준 실제 거주(격리)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기재

`연락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2개 이상)

본인

보호자

기타

학교명

지원영역

본인(지원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로,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격리통지서 사본 1

일시 외출 허가서 또는 일시 해제서 1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1

2021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상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자가격리자 응시생 유의사항 안내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현재 격리중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직속기관)으로 별도시험장 응시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시험응시 가능 여부 및 별도시험장 장소 통보(유선, 문자 등)

자가격리대상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 절차 안내

1) 신청대상 :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현재 격리 중인 자(확진자는 응시 불가)

2) 지원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유선으로 응시 신청 의사를 알리고, 아래 제출서류 담당자의 이메일, 문자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

사전 준비 및 감독관 추천 등으로 인하여 사전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사전신청기간: 2021. 11. 22.() 9:00 ~ 12. 3.() 17:00까지

사전신청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 불가

담당자와 필히 사전에 유선으로 통화 후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참고 2 서식)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보건소로부터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제출

(이메일, 문자)

3)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응시 통보는 개별 안내함(유선, 문자 등)

4)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로부터 외출허가를 득한 후, 응시자 본인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응시

붙임 4

자가격리자 응시를 위한 이동 관련 방역 준수사항

자가격리 수험생의 이동

이동 전 조치사항

(주최기관) 확진/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가능 계획 사전 공고 시험응시 확진/자가격리 수험자의 사전 알림 의무 안내 시험응시 자가격리 수험자 준수사항(p16) 공고

- 수험자로부터 자가격리자임을 확인 후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를 요청(유선, 공문, 시험주관기관에서 제작한 외출 허가증 등)

(자가격리 수험자) 확진/격리 통보 받는 즉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림 시험 주최기관에 확진/자가격리 통보 사실 알림

(모니터링 담당자) 자가격리 수험자로부터 시험 관련 정보(시험 장소, 일시 등) 파악하여 시험장 이동에 대해 사전 협의*

*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하며, 시험과 관련 업무 분장(수험자 이동방법 협의, 이동동선 모니터링, 동행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모니터링 담당자는 시험 주최기관에서 외출허가 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시험 주최기관에 연락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

이동 시

자가격리 수험자는 보건용 마스크, 손위생(필요시 일회용 장) 후 이동 하고,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으로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복(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 다만, 담당자가 자가격리 수험자를 직접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송방법을 수험자와 협의하여 결정

- (이동 수단) 자차 이용, 방역택시 등이 가능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량 지원도 가능

- (자가격리앱) 자가격리 수험생의 설치 유무에 따라 담당자 동행 여부 상이

구 분

앱 설치자

앱 미설치자

담당자 동행 여부

미동행*

동행

* 모니터링 담당자는 출발·도착·시험종료복귀 시 전화 또는 앱으로 확인, 앱 및 GIS 상황판 활용 동선 관리 등 모니터링 철저, 시험 전일까지 수험자 및 보호자에게 준수사항 안내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시험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 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시험장 출발, 시험장 도착, 시험종료, 격리지 복귀 시(4) 전화 또는 앱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합니다.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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