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2학년도 상진초등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일 당일 다음과 같이 출입을 제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전형 방법 및 일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전형 방법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2. 검사장 출입 제한 안내 〇 응시생, 감독관, 운영 및 관리 위원 등 전형과 관련된 인원 외 모든 외부인 ⇨ 검사장 출입 통제 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 응시 불가 〇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통지서를 받아 현재 격리중인 자 ⇨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의 외출허가를 받은 경우 응시 가능(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영재교육원에 기한 내에 제출) ※ 관련 근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1.7) |
3. 행정 처리 안내 〇응시자의 확진 또는 자가격리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필요 〇 응시 불가 대상자의 시험 응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시험 결과와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 4. 응시자 준비물 ○ 시험에 필요한 도구 외 마스크, 소독티슈, 비닐백 -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는 KF94 이상의 마스크 필히 착용 5.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검사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마스크는 응시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검사장 입실(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검사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등에 협조 바랍니다. - 체온 측정 등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평소보다 일찍 검사장에 도착 바랍니다.(수험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증상확인 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 별도 검사실에서 응시(유증상자는 일반검사실 입실 불가) ※ (유증상자) ①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②동거가족이 자가격리자로 통보 받은 자, ③방역당국의 통보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예정 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자 등 |
○ 해당 검사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검사실에 입장하고 화장실 출입 후에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평가실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2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당일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검사장에 버리지 말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비닐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중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검사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실시 후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아 현재 격리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의 외출 허가를 받고 시험 응시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기한 내에 본 영재교육원에 제출한 경우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서 1부, 격리통지서 사본 1부,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의 외출허가서 1부를 영재교육원에 2021.12.3.(금) 17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자 및 보호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자 준수사항 ∘시험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 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시험장 출발, 시험장 도착, 시험종료, 격리지 복귀 시(총 4회) 전화 또는 앱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합니다.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자의 보호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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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면접 당일 기준 실제 거주(격리)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기재 | `연락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2개 이상) | 본인 | | 보호자 | | 기타 | | 학교명 | | 지원영역 | | 본인(지원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로,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격리통지서 사본 1부 일시 외출 허가서 또는 일시 해제서 1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1부 2021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상진초등학교장 귀하 |
◦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현재 격리중인 사람 ※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직속기관)으로 별도시험장 응시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시험응시 가능 여부 및 별도시험장 장소 통보(유선, 문자 등) 【자가격리대상자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 절차 안내】 1) 신청대상 :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현재 격리 중인 자(확진자는 응시 불가) 2) 지원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유선으로 응시 신청 의사를 알리고, 아래 제출서류를 담당자의 이메일, 문자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 ※ 사전 준비 및 감독관 추천 등으로 인하여 사전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 사전신청기간: 2021. 11. 22.(월) 9:00 ~ 12. 3.(금) 17:00까지 ※ 사전신청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 불가 ※ 담당자와 필히 사전에 유선으로 통화 후 신청 □ 제출서류: ① 신청서(참고 2 서식) ②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③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보건소로부터 발급) ④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제출 (이메일, 문자) 3)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응시 통보는 개별 안내함(유선, 문자 등) 4) 관할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로부터 외출허가를 득한 후, 응시자 본인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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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 자가격리자 응시를 위한 이동 관련 방역 준수사항 |
□ 자가격리 수험생의 이동 ① 이동 전 조치사항 ○ (주최기관) ① 확진/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가능 계획 사전 공고 ② 시험응시 확진/자가격리 수험자의 사전 알림 의무 안내 ③ 시험응시 자가격리 수험자 준수사항(p16) 공고 - 수험자로부터 자가격리자임을 확인 후 보건소(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를 요청(유선, 공문, 시험주관기관에서 제작한 외출 허가증 등) ○ (자가격리 수험자) 확진/격리 통보 받는 즉시 ①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림 ② 시험 주최기관에 확진/자가격리 통보 사실 알림 ○ (모니터링 담당자) 자가격리 수험자로부터 시험 관련 정보(시험 장소, 일시 등)를 파악하여 시험장 이동에 대해 사전 협의* *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하며, 시험과 관련 업무 분장(수험자 이동방법 협의, 이동동선 모니터링, 동행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모니터링 담당자는 시험 주최기관에서 외출허가 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시험 주최기관에 연락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 ② 이동 시 ○ 자가격리 수험자는 보건용 마스크, 손위생(필요시 일회용 장갑) 후 이동 하고,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으로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이동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복(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 다만, 담당자가 자가격리 수험자를 직접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송방법을 수험자와 협의하여 결정 - (이동 수단) 자차 이용, 방역택시 등이 가능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량 지원도 가능 - (자가격리앱) 자가격리 수험생의 설치 유무에 따라 담당자 동행 여부 상이 구 분 | 앱 설치자 | 앱 미설치자 | 담당자 동행 여부 | 미동행* | 동행 |
* 모니터링 담당자는 ①출발·도착·시험종료・복귀 시 전화 또는 앱으로 확인, ②앱 및 GIS 상황판 활용 동선 관리 등 모니터링 철저, ③시험 전일까지 수험자 및 보호자에게 준수사항 안내 □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시험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 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시험장 출발, 시험장 도착, 시험종료, 격리지 복귀 시(총 4회) 전화 또는 앱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합니다.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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