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간식 제공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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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옥 | 등록일 | 09.06.03 | 조회수 | 425 |
충청북도교육청 급식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과 관련된 공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제공을 금지합니다. 부득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시고자 할 경우는 학교장 허락을 받은 후 1인분량을 반드시 급식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냉동보관 3일)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학생들의 건강지킴에 학교와 학부모 모두 협력하는 상진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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