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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변경 및 절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서윤 등록일 20.09.07 조회수 16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98일부터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여 변경된 시스템 활용을 위한 초기 설정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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