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2학년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3년부터는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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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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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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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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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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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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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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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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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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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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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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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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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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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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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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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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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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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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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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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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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 입학예정(또는 졸업예정) 학생 중 201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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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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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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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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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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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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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인터넷
(유해차단)
|
초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무상
|
|
무상
|
○
|
○
|
○
|
5
|
|
교육
|
|
급식
|
○
|
○
|
○
|
6
|
|
|
|
|
○
|
○
|
○
|
중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고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1
|
고교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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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2
|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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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
3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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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만원 이내 지원
|
4
|
교육정보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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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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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순위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최저생계비130% 이하
|
최저생계비120% 이하
|
5
|
담임 추천
|
○
|
○
|
○
|
○
|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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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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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
120% 이하
|
117
|
152
|
186
|
220
|
255
|
130% 이하
|
127
|
164
|
202
|
239
|
276
|
□ 문의 : (교무실) 423-1208, (담당) 010-2930-1183, (상담센터) 290-2609~10
※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상 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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