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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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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문
작성자 이원혁 등록일 13.02.08 조회수 370
첨부파일



2013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2012학년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3년부터는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택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초·중·고교 입학예정(또는 졸업예정) 학생 중 201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급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1

 

 

 

 

2

 

 

 

 

3

 

 

 

 

4

 

무상

 

무상

5

 

교육

 

급식

6

 

 

 

 

1

 

 

 

 

2

 

 

 

 

3

 

 

 

 

1

 

2

 

 

3

 

 

 ○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1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

급식비

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지원

4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 신청 자격

   

순위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최저생계비

130% 이하

최저생계비130% 이하

최저생계비120% 이하

5

담임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120% 이하

117

152

186

220

255

130% 이하

127

164

202

239

276

 

문의 : (교무실) 423-1208, (담당) 010-2930-1183, (상담센터) 290-2609~10

  ※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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