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상진초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534 |
첨부파일 |
|
||||
제목: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1. 관련: 방과후돌봄정책과-262(2021. 1. 20.)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과후학교 강사들 중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오니,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포함)가 한시지원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개인 및 업체 위탁 강사) 나. 자격요건: '20년에 단위 학교와 계약(계약기간 무관)을 체결한 자로서,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으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다.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저소득순으로 선발, 지원 라. 지원금: 1인당 50만원(2월말 지급 예정) 마. 신청기간: '21. 1. 25.(월) ~ 2. 5.(금) 18:00 바.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100% 온라인신청만 가능(모바일 신청 불가) 1) 신청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2) 신청 절차: [붙임 2] 서식 1(학교장 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pdf 파일 전환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3) 신청기간 첫째 주 평일에는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5부제 시행([붙임 1] 참조) 사. 문의처: 전담 콜센터(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아. 붙임문서는 충북방과후학교 홈페이지(http://after.cbe.go.kr),[정보마당]-[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붙임 1.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자료 1부.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부. 끝.
|
이전글 | 상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다음글 | 2021.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