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학생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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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서윤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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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발열 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 후각 마비 중 한가지라도 있는 경우) 및 동거가족 중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자가격리된 가족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에 해당되며, 출석인정 시 필요 서류 입니다. 등교중지에 해당 되었을 때 출력하여 자율격리 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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