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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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병섭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402 |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모두를 위해 용기를 낸 공익신고자에게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주변에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들이 있다면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신고는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또는 부패. 공익신고 앱,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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