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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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현 | 등록일 | 13.03.22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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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혹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1차 : ’13. 3. 11 ~ 4. 19 (6주간) - 2차 : ’13. 9. ~ 10. 월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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