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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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호 | 등록일 | 12.06.20 | 조회수 | 381 | |||||||||||||||||||||||||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에 대한 안내입니다.
◈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안내 ◈
1. 시행 목적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및 변화 추이 파악
◦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및 교수학습 강화 기초 정보 마련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시행 근거
◦「초․중등교육법」제9조: 교과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제10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3. 평가 대상
: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의무 참여 학생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및 '선택중심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전체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교과를
이수하는 학생
▸
특수교육 대상 학생1
:
평가 대상 교과 전체를 이수하는 학생
4. 평가 교
과․범위․시간․시행일
학년
교과
평가 범위
시간
시행일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수학, 영어
초 4~5학년 전 과정, 6학년 1학기 과정
교과별
50분
6월 26일(화)
사회, 과학(표집학교만) 시행
(본교 해당 없음)
교과별
50분
6월 27일(수)
중학교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중 1~2학년 전 과정, 3학년 1학기 과정
교과별
60분
6월 26일(화)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고 1학년 전 과정
교과별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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