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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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현실 | 등록일 | 10.01.06 | 조회수 | 4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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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청소년증의 우대)및 제7조(청소년증에 의거 학생과 비학생간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 발금을 통해 신분확인 및 각종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대상:9세 이상 18세 이하 관내 주민등록자 나.신청서: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다.구비서류:사진 2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라.할인혜택:국,공영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시군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마.기타사항: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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