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업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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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진초 | 등록일 | 09.04.25 | 조회수 | 37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08. 5. 27)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절차 안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취학연령 기준 변경('3월1일~ 익년 2월말'을 '1월1일~ 12월 31일'로) 2. 1년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조기 입학, 입학 연기 선택권 부여 3. 취학 유예 사유에 '발육상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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